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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공공디자인은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합니다.

학회정관

2020.4.2.(문체부 개정 허가일)부터 개정된 정관 주요내용 요약입니다.

상세 세부내용은 PDF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명칭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영문 "KSPD,KOREAN SOCIETY OF PUBLIC DESIGN"

2.목적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제반 학술 및 연구,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고,
관민산학간 협력을 통하여 한국의 공공디자인 발전과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함이 목적

3.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회 설치 가능

4.사업
1)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전문학술지 발간
2) 연구성과 및 프로젝트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교육․홍보 자료, 관련도서의 발간
3)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및 강연회, 답사회, 전시회 등의 주최, 주관 또는 운영
4) 국내외 관계기관 및 기업, 단체와의 학술 및 교육, 자문, 컨설팅, 기획 등 협력사업
5) 공공디자인의 품격 제고 및 확산을 위한 평가 및 심의, 포상 및 인증 업무
6)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술 및 디자인, 기술, 실험 및 시범제작․설치 등 용역 및 사업, 연구소 운영
7) 회원 상호간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회원 구성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 기업회원으로 구성

6.입회 및 자격심사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상임이사회 승인

7.회원 권리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학회 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유권
3) 학회가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권
4) 전문위원회 활동의 참여권
5) 학회가 요청받은 자문 및 심사, 평가위원 등의 피추천권
6)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 행사 가능
7) 명예회원, 학생회원, 기업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 미부여
8) 모든 회원은 학회 발전을 위해 특별회비 납부 가능

8.회원 의무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단, 명예회원은 회비 면제)

9.회원 상벌
1)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가능
2) 학회의 정관 위배, 업무 방해, 회계의 부정, 임원간 분쟁 등에 대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 가능
3) 징계의 종류는 회원 제명, 회원 자격정지, 임원 해임, 경고

10.임원 구성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7인 이내
3) 상임이사 7인 이내
4) 이 사 60인 이내
5) 감 사 2인

11.임원 선출
1) 회장 :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 위원회는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
2) 감사 : 총회에서 선출
3) 부회장, 상임이사 : 총회에서 선출, 직무는 회장이 배정
4) 이사 : 회장이 임명, 상임이사회의 인준

12.임원 임기
1) 임기 3년, 연임 가능
2)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 직무수행

13.총회 기능
1) 회장의 선출에 관한 인준, 감사와 부회장, 상임이사의 선출에 관한 의결, 임원의 퇴임 및 해임에 관한 인준
2) 정관변경 및 학회의 해산에 관한 승인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적정여부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중요사항

14.총회 구성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 위임한 자는 출석 인정
2)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15.상임이사회 구성 및 직무
1) 상임이사회는 학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
2) 총회 의결사항의 실행
3) 총회의 개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전시회, 교육, 홍보 등 각종 행사 운영
4) 회비의 설정 및 변경, 징수, 예산편성과 결산업무 심의 및 의결
5) 회원 가입 및 회원 자격변경, 회원 포상 및 징계 심의 및 의결
6) 학회지, 학술보고서, 도서, 각종 간행물 등의 발간 심의 및 수행
7) 각종 학회 용역 및 사업의 추진과 관리
8) 정관 개정, 업무규정과 지침의 제정 및 개정 심의, 의결
9) 자산의 관리 및 지회의 운영 관리
10) 기타 학회 통상업무의 진행 및 상임이사회 업무 내용 조정

16.상임이사회 운영
1) 상임이사회는 수시로 소집, 1년에 반드시 2회 이상을 개최 의무
2)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

17.전문위원회
1)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가능
2)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 필요
3) 전문위원회 별로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지명 가능
4)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

18.회계년도 구분 및 예산, 결산 승인, 회계 감사
1) 학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학회의 예산과 결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및 승인
3)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

19.임원의 보수 및 사무국 운영
1)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보수는 미지급
2) 학회 운영상 필요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 가능
3)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설치
4) 사무국장과 필요한 약간명의 직원
5)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

20.해산
1)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주무관청 신고 의무
2)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

21.정관개정
1) 상임이사회에서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주무관청의 허가

부칙
1) 주무관청의 정관개정 허가일부터 시행 / 2020.4.2.
2) 경과조치 - 정관개정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차기 회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적용
(2020.4.13.부터 임기 3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