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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발행규정

공공디자인은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합니다.

학술지발행규정


학술지발행규정

제정일 2021년 2월 1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공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학술지 및 언어)
1. 본 학회는 국내 학술지로 "학회지"를 발행한다.
2.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발행시기)
"학회지"는 연 4회(3월30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0일) 발행한다. 이하 논문지라 한다.

제 4 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판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6 조(배포)
논문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배포하며, 이의 구독료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논문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논문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