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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은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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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공공시각매체 관련 규정에 관한 고찰
영문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Public Visual Media for the Promotion of Public Design
저자은덕수첨부파일
초록
공공시각매체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영역이다. 공공시각매체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제정,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통합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성을 지닌 대표적 시각매체인 도로표지, 도로명판, 교통안전표지, 사설안내표지 등은 설치와 관리 등의 행정이 모두 분리되고 개별적 시설로 다루어져, 경관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안내기능을 서로 약화시키는 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시각매체 현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그 중 공공디자인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교통안전표지 관련규정과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 세부 항목들을 점검하여, 공공시각매체의 핵심 문제와 특성을 독립성, 개별성, 모호성, 비효율성과 비체계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공공시각매체의 당면과제 해결과 관련 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경관특성에 따른 공공시각매체의 통합적 정보위계 구현, 시설물 통합과 설치 위치 표준화, 통합적 행정 조정자로 공공디자인 역할 확대 등 세 가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