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oles of Laws and Institutions for Landscape Improvement
저자
이서화(경기도청),장영호(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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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경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경관에 대한 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심의에 사용되고 있는 경관체크리스트에는 경관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적 접근에 의한 검토항목들이 중첩되는 등의 문제로 경관행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관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법률과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중첩되는 요소를 추출하여 도시적 스케일의 평가요소는 경관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휴먼스케일적 평가요소는 성격에 맞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심의를 이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 요소를 분류하며 각 위원회의 역할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의이력제도를 제안하여 통합적 경관관리 및 궁극적으로는 경관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적 달성의 기반이 되고자 한다.